수출바우처란? 수출바우처는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사가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50억원 미만) 60%, (매출액 5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 비용 정산
▣ 신청 및 접수 ʼ21.12월, ʼ22.4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 심사평가 주요내용및 접수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공고문 참고
▣ 지원규모
-. 3,972여개사(전체 예산 1,075억원)
▣ 문의처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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