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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경영직장꿀팁

by 테크리딩 2022. 3.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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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쳐기업부에서는 여성창업의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읍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공간,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여성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

▣ 지원내용

창업보육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 심사 후 2회 연장 가능)

입주공간면적 : 33.1내외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스튜디오, 여성전용휴게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등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창업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 신청·접수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개별모집)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입주기업 수시모집(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

-. 지원규모 전국 18개 지역센터 238개 창업보육실(개별입주실) 운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입주시 임대보증금,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A. 전국 18개 지역센터에 238개의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150만원에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사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반도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쉬우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기타 22년 초기창업 및 예비창업지원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leessdd1/222672086270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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