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기업주인 회사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여성기업확인서인데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받을수있읍니다
▣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 지원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1인기업 등의 경우 비대면 조사)
▣ 제출서류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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