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등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교육 수료 후 창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선별 지원
▣ 지원내용
(창업 교육) 온라인 창업 기초교육, 장애인 특화업종 기술교육 등
(창업 컨설팅) 아이템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 코칭 및 컨설팅
▣ 신청·접수
① 온라인 교육 : 연중 수시 ② 창업 컨설팅 : 연 2회(2월, 5월 예정)③ 창업특화교육: 3월
(온라인 교육)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창업 컨설팅/특화교육)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온라인 교육생* : 1,500명(6.74억원)
* 컨설팅 250명, 특화교육 100명 포함, ※ ‘21년 지원현황 : 1,530명
▣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1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Q&A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직전년도 이후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21년~2022년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등급제한없음) 예비창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교육은 장애인창업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가능합니다.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 지원범위
(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기업 대상 경영환경개선 지원범위(영업시설, 사무실, 공장 등 개·보수비용) 내에서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지
◦ 임차 보증금원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외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신청·접수
연2회(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95명(13.15억)
▣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보유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여성기업 확인서 (0)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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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 fit. W-창업패키지 (0) | 2022.03.18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 | 2022.03.17 |
수출바우처 신청방법 (0) | 202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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