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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기업경영직장꿀팁

by 테크리딩 2022. 3.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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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등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교육 수료 후 창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선별 지원

▣ 지원내용

(창업 교육) 온라인 창업 기초교육, 장애인 특화업종 기술교육 등

(창업 컨설팅) 아이템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 코칭 및 컨설팅

▣ 신청·접수

온라인 교육 : 연중 수시 창업 컨설팅 : 2(2, 5월 예정)창업특화교육: 3

(온라인 교육)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창업 컨설팅/특화교육)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온라인 교육생* : 1,500(6.74억원)

* 컨설팅 250, 특화교육 100명 포함, ‘21년 지원현황 : 1,530

▣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1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Q&A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 직전년도 이후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21~2022년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등급제한없음) 예비창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교육은 장애인창업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가능합니다.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 지원범위

(매장모델링, 집기구입 등)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기업 대상 경영환경개선 지원범위(영업시설, 사무실, 공장 등 개·보수비용) 내에서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내에서 인정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 주류 등)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외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신청·접수

2(3,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95(13.15)

▣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보유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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