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안내

기업경영직장꿀팁

by 테크리딩 2022. 3. 3. 18:18

본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구입하고 제품판매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걸 알고계신가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판매지원 제도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Q :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A :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 :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 :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저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제품이 지원을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ʻ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ʼ ʻ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ʼ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22.1.1~’24.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내용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대상제품 지정 현황(’2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32개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 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그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4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 기업만 입찰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공공기관이 발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등에 참여가능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등(임차시)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등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계약서등

Q&A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 납품이행능력 45(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신용평가등급 30)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억원) 이상 : 입찰가격 60, 납품이행능력40(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신용평가등급 30)으로 평가

-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70,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 비율로 평가

신인도(+3-2)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7년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Q&A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을 부여합니다.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 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요건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이상 보유할 것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이하

유의사항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이중투찰금지)

지원내용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Q&A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원미만의 제품을 구매할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품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Q&A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loan)

-. 중소기업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금융서비스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출 조건 : 금리 및 조건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수 있음

유의사항

공공구매론 대출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지원내용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smpp.go.kr\접속) 신청

문의처

공공구매종합정보콜센터 02-2656-9991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 044-204-7545

Q&A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과제별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기업

지원내용

(혁신성장형)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역량강화형)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21년 신설)

주관이 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 신융합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 지원하는 방식

(가치창출과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으로 상생협력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과제 (‘21년 신설)

정부 시책에 부합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업간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만들어진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방식

Q&A

Q.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신청일로부터 최종선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서류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되므로약 2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기간은?

A. 최초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최대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6).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등 13)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지원내용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지원규모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 기관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Q&A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Q. .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임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ʻ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ʼ의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참조

지원내용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Q&A

Q. 성능인증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기간포함)정도 소요됩니다.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0억원 이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시 각종 법률에따라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제품구매를 지원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7)

중소기업유통센터(시범구매팀팀, 042-712-5622~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제도신청시범구매)

Q&A

Q.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A.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Q.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Q.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있나요?

A.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