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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업경영직장꿀팁

by 테크리딩 2022. 3. 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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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은 근로자 여부를 떠나 누구나 원하는 것중의 하나일텐데요.

일반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시 일방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와별도로 별도의 추첨없이 국가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주택우선 공급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우선공급제도

이러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에 해당하시는 분은 활용하셔서 내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루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이러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하는 정책중의 하나로 먼저 지원조건과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조건>

-.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선정 대상자가되면 다른 청약과 달리 별도의 추첨없이 신청·접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mss)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추천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추진절차>

주택 배정(연중 수시) 주택공급업체 지방청

특별분양 공고 (연중)

지방청 추천신청 (연중)

중소기업근로자 심사 및 추천 (연중)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4-204-7448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전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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