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5년이상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내일채움공제는 크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정책성 공제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수 있는 정책공제를 말하고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공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읍니다
<지원대상>
1.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가입 기간> : 5년 이상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혜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가입혜택> 핵심인력
- 5년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 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내일채움공제는 5년이상 장기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외에도 청년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하는 정책공제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말하는데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가입 기간 > 5년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하는 정책공제를 말하는데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 형태로 1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가입 기간 > : 3년
<공제 납입금>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가입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공제계약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지원 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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