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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기업경영직장꿀팁

by 테크리딩 2022. 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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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구축을 지원하여 기초

목표수준 기초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2

 

지능화 솔루션(Al, CPS ), 센서, 로봇 등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중간2이상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지원조건(유형별)

 

기업당 최대 0.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최대 0.4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기업당 최대 2.4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기업당 최대 0.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정부)

 

* 소기업 전용(자부담 없음), 대기업 등 50%부담

 

신청·접수 및 신청기간) ‘22.01.(예정)부터 ‘22.06.(예정)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원가계산 포함)

3.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5. 최종점검최종감리

6. 완료 보고 및 승인

 

지원규모 ’223,193억원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ʻ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ʼ, ʻ로봇도입 지원ʼ, ʻ로봇 활용교육ʼ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월말 공고예정)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지원내용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안전검사까지 일괄지원

 

<지원내용 상세>

 

지원 분야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

(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신청·접수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 사업비 심의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등 수행능력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확약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 지원

지원규모 예산 181억원(60개사 내외)

 

* ʼ21년 지원현황 : 전국 64개 제조기업 지원(예산 181억원)

 

*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 053-210-9552~4(www.kiria.org)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요기업(또는 공급기업)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참여기업(로봇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곳의

수요 기업에서 다수의 로봇공급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 현재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사업 내용 중복 불가)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로봇기업 또는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 (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수요기업에게 직접 로봇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가 파견

 

대기업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수 있으니 ’21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적용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등 부적합 업종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파견(2,500개사 내외)

 

- 기본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노하우 전수

 

- 심화 : 현장제조, I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스마트공장 맞춤형 애로 해결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마이스터 1x 8(3개월), 252만원

마이스터팀(3) x 12(6개월), 1,134만원

 

심화 * 처음과 마지막 방문은 3인 필수 참여, 나머지 방문은 마이스터별 개별 방문 가능(1인당 12회 방문 필수)

 

현장제조전문가, IT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최대31팀 기준 8일 이내 지원

 

 

신청·접수 기간 : ’22.01.(예정)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분 제출 서류

 

1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4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처리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운영기관*

 

사업 신청및 선정

 

참여기업

운영기관*

 

기업현장지원

참여기업

 

스마트 마이스터

 

성과확인운영기관*

 

운영기관 별도 공고

 

지원규모 ’22년 약 90억원(2,500개사 내외)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지원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미참여)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수시)

전담기관

기업선정 (요건검토)

확인기관

심사원 배정

확인기관/교육·심의기관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수준확인 결과심의

수준확인

전담기관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심사원

지원규모 15억원(1,500개사 수준확인 지원)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통한 활용촉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지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기초단계 이상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등 제재중인 기업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지원

 

(성장연계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지원

 

성장연계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한정

 

(구독형AS) 지속적인 설비관리, S/W등의 장기간 업그레이드,공급기업전문가 파견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긴급복구형

성장연계형

구독형AS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6개월, 5백만원

최대 6개월, 20백만원

최대 12개월, 7백만원

 

지원비율

50%이내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서(사후관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개인),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수준확인서 및 도입한 솔루션, S/W, H/W등 상세 구축 내용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신청기업, 수행기업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업, 수행기업

 

수행계획서제출

 

수행기업

 

수행기업 발굴및 매칭

신청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간점검

완료보고

완료점검

사업비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업, 수행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2270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292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

 

AI로 제조업 전반의 제조혁신 지원

 

전문가, 기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연결하여 스마트공장의 AI 활용을 가속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지원대상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조 공장(현장) 및 제조데이터(Raw data) 보유 필수

 

** 제조 Raw dataPLC, 센서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AI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AI솔루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할 수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고성능 컴퓨팅 자원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회선

 

클라우드 스토리지

스토리지

20TFLOPS이상

2.1GHz,

16Core이상

128GB이상

10TB이상

1Gbps이상

최대 2TB

신청·접수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솔루션 도입 가능 여부, 사업 추진배경과 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이해도와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종합 평가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필요서류 제출 여부 검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AI 컨설팅 수요기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공장등록증명서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AI 컨설팅)

 

 

공고 및 접수 선정 및 전문가 매칭

 

협약착수 중간/최종 및 완료보고

 

(AI 솔루션 실증지원)

 

 

수요기업솔루션

공급기업 매칭

 

요건검토

선정평가

 

협약착수 수시/최종점검 및 완료보고

 

지원규모 출연

 

 

구분

AI컨설팅지원

 

규모

100개사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정부출연금

기업당 20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율

90%이내

 

AI 솔루션 실증지원

 

100개사

최대 4개월

기업당 50백만원

80%이내

 

문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3~944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역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촉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고도화

 

지원대상 (수행기관) KAMP* 기반 지역특화 플랫폼 운영, AI 학습 데이터셋

솔루션 구축, 센서클라우드 등 제조현장 적용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자격요건) 지자체가 포함된 산연 등 컨소시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지역 특화 플랫폼(KAMP연계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및 센서·클라우드

등 제조 현장(지역기업)의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구축 지원

 

참여기업 대상 지역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 솔루션 개발·실증·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각 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처리절차

 

공고 및 설명회 접수 및 평가·선정

 

협약착수 중간/최종 및

완료보고

 

지원규모

출연, 1개 지역 최대 20억원(국비 50%, 지방비·민간 50%)

 

구분

 

지역 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원 수 1

 

지원기간

3

 

정부출연금

20억원(연간)

 

정부출연금 비율

50%이내

 

문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4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탐지등 24×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내용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공지사항 게시판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

 

 

처리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사전진단

 

선정평가 및 원가계산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수요-공급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원가계산기관

 

 

완료점검

 

과제수행

 

협약체결

 

 

운영기관, 지방청

 

컨소시엄

 

3자간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20년 지원현황 : 56개사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9~13만원)는 기업부담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중소기업내 서버 설치 필요, 소프트웨어 제공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 소프트웨어 제공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및 암호화 방지 지원

 

- 기업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내용 작성 후인쇄 인감날인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접수 기술지킴센터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접수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 ↔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시

대응·통보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지원규모 무료(최대 5년간 지원)

 

’20년 지원현황 : 10,036(11월말 기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 www.kaits.or.kr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임치,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반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현장자문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

 

(사전진단 무료(3일 이내), 심화자문 75% 지원(7일 이내))

 

’20년 지원현황 : 875(11월 기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대상 타업체의 모방 특허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신규 30만원/(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를 1/2 감면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가능 / ’22.10.29일까지 시범 운영)

 

신청·접수 온라인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접속

 

오프라인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 인천)

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임치물

확인 및 접수

 

계약체결 및 임

치증서 교부

 

임치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3.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내용: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지원조건 : (신청대상) 대기업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수수료) 신규 55,000/6개월, 갱신 33,000/6개월(부가세 포함)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부여(임치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계약서 확인

 

/전자서명

 

수수료 납부

(계약완료)

 

거래일지

작성

 

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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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

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조정이 불성립 또는 중단되었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상담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

 

위원장 보고

 

조정중재부

구성

 

 

(안내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조정중재부 장 지명)

 

(3~5)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조정중재부

회의

 

(참고인 조사 등)

 

사실조사

(필요 시)

 

답변서보완서

접수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

 

(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127(‘20.11월 기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5.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피해구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사례 기술보호 관련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수출계약서, 국내 기술공급 지원 계약서, NDA계약서,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 해외 JV 계약서, 사내 임직원 비밀보호 약정서등) 작성, 검토 등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법무 지원

 

기술유출탈취 피해발생 시 경고장 발송, 형사상 소송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등 법률지원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법률자문 신청

 

요건검토

 

전문가 배정

 

 

운영 관리

 

만족도 평가

 

자문결과 보고

 

법률 자문

 

지원규모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무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6. 기술보호지원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등 사전예방 컨설팅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유출 피해 발생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등 초동 지원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사후 관리

 

전문가 자문(현장방문)

 

지원반 구성

 

지원규모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무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향락업, 숙박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등 제외

 

우대지원 : 기술유출·침해 등 피해경험기업, 국가핵심기술/소부장 등 혁신·전략성장분야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암호화, 접근통제,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기술자료임치(최대3, 90만원 한도)

 

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고도화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이메일 접수(ultari@win-win.or.kr) <‘212월경 공고 예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

접수

 

기업선정

(협력재단)

 

사업지원

(협력재단)

 

만족도

평가

(참여기업)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원규모 중소기업 25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8.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forensic@win-win.or.kr)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

접수

 

전문기업

매칭

 

디지털

포렌식

 

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연계

 

지원규모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7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9.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치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유흥향락업,숙박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구성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내용

 

보장기간

보상금액

보험효력

 

대해 타인(타사)로부터 제기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단기(1) 또는 장기(3)

최대 5천만원

 

가입 즉시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1)3개월 이후, (3)6개월 이후

 

* 세부 보험료와 참여 보험사는 ‘22년 사업공고시 게재 예정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223월 공고 예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청약서 제출

 

 

가입완료

 

정부지원금 납입

 

기업부담금 납입

 

지원규모 중소기업 50개사(예산 소진 시 까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204-7786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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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향락업,숙박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노력을 유도

 

(지원내용) 사전 컨설팅, 인증심사비용 지원 (무료)

 

(인증기준) 국내외 보안인증 지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개 대분류 20개 항목으로 구성

 

(인증특전)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첨여시 가점, 기술보호 정책 지원등 우대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223~4월 공고 예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

접수/ 선정

 

사전

컨설팅

 

인증심사

 

인증심의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원규모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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