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
기업경영직장꿀팁
2022. 2. 28. 17:09